(브리프 국감자료) 대마성분 의약품 급여화 시급 등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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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국감자료) 대마성분 의약품 급여화 시급 등 7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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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건 대리시술 지시 의사 4개월 자격정지
무면허 의료행위 10명 중 1명만 면허취소
스마트폰 관련질병 진료비 5년간 2조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뉴스더보이스는 국감 종료 때까지 중간중간 이런 보도자료들을 모아 '브리프'로 정리한다.

747건 대리시술 지시한 의사 행정처분 4개월 불과=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를 유령수술로,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를 대리수술로 구분해서 보고 있다.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8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빅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부과된 처분은 각각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다. 

또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에게도 자격정지 4개월의 솜방방이 처분이 내려졌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 지시는 정황상 위계에 의해 자행될 소지가 많은데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및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취소 10명당 1명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는 204건이었다.

2016년 44건, 2017년 42건, 2017년 73건으로 급증했다가 2019년에 36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5월 기준 9건 발생했다. 

이런 '유령수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중에는 의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63건, 간호사 40건, 치과의사 30건, 조산사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처분유형으로는 자격정지가 186건(9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면허취소는 18건(8.8%)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유령수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같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스마트폰 관련 질병 진료비 5년간 2조1808억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5~2019) 스마트폰 관련 질병에 대한 진료비가 2조 18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스마트폰 관련 질병은 일자목(거북목)증후군, 안구건조증, 불면증, 방아쇠지수증후군, 손목건초염, 손목터널증후군 등 6개를 지칭한다. 이들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총 5429억원으로 2015년 대비 55.3% 급증했다.

질병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일자목(거북목)증후군이 9872억원으로 진료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안구건조증, 불면증, 손목터널증후군, 방아쇠지수증후군, 손목건초염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증가율은 불면증이 72.2%(387억원→667억원)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6개 질병의 환자는 총 2635만명이었다. 안구건조증이 127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자목(거북목)증후군, 불면증, 방아쇠지수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손목건초염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환자는 총 563만명으로 2015년 488만명에서 15.3% 증가했다. 2015년 대비 환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방아쇠지수증후군(25.5%)이었고, 불면증의 증가율도 25.3%나 됐다.

서 의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스마트폰과 관련된 혁신산업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 고액상습체납액 3년간 5143억원=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7~2019)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에 의해 인적사항 공개된 체납액은 5143억원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건수는 총 2만 3605건으로 개인 1만 5246건, 법인 8359건이었다. 
2017년 대비 2019년 공개건수 증가율은 개인 129.2%, 법인 27%였다. 개인과 법인 모두 체납액은 매년 증가했는데, 최근 3년간 체납액은 개인 2억 5836억원, 법인 2억 5599만원이었다. 

인적사항 공개건수 중 331건은 병·의원(개인+법인)이었다. 2017년 대비 158.1% 증가했는데, 체납액은 2017년 대비 161.1% 증가한 146억 5100만원이었고, 지역별로 병의원의 체납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1593.3%)이었다.

건강보험 연체 병원에 체납기간 중 급여비 지급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2017년 449억 9천만원, 2018년 518억 2900만원, 2019년 602억 3700만원 등 총 1470억 5900만원으로 3년간 33.9% 증가했다. 

서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의 재산은 징수가 어려우므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정지나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보험료를 더욱 광범위하게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사회보험처럼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징수금 체납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마성분 의약품 급여화 시급=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마성분 의약품 승인 및 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 취급 승인한 대마성분 의약품은 에피디올렉스와 사피티스이며, 그간 에피디올렉스 969건, 사티벡스 2건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에피디올렉스(Epidioelex 100ml)는 병당 약 164만원, 사티벡스(Sativex)는 바이알당(10ml) 약 55만원 내외로 수입되고 있다.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30kg의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1달에 1병씩 3개월 복용하도록 처방하는 게 일반적이다. 1년에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이들 대마성분 의약품은 고가여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지난해 4월 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했는데, '약가 조정'이라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희귀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식약처는 대마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둘러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화도 조속히 추진돼 희귀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했다. 

30세 미만 알콜중독질환 진료환자 5년간 3만8175명=국민 전체의 알콜중독질환 관련 진료환자는 줄어드는 데 반해, 젊은층(30세 미만) 진료환자 비율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5~2019) 알콜중독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30대 미만 환자는 3만 8175명이었다.

30대 미만 환자 비율은 전체 35만 9288명의 10.6% 수준이지만, 전체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같은 기간 남성은 6.4% 줄어든 반면, 여성은 11.1% 증가했다. 여성환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늘어왔다. 또  20세 미만 환자는 전체적으로 28.8% 늘었는데, 여성환자가 무려 58.8% 증가하면서 남성환자의 증가율인 10.2%와 48.6%p의 격차를 보였다. 아울러 전체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4.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80세 이상 29.8%, 20세 미만 28.8% 순이었다.

서 의원은 "젊은층의 알콜중독 환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는 알콜에 성인보다 피해가 심각하고, 무엇보다 뇌세포 손상이 쉬워 뇌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음주문화 교육 등 알콜중독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혈압·당뇨로 진료받은 임신부 5년간 30만명=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임신성 고혈압, 당뇨로 진료받은 인원은 총 31만404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임신성 고혈압 2만1000명, 임신성 당뇨 28만9404명으로 대부분이 임신성 당뇨 환자였다.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전 정상혈압이었던 산모가 임신 20주 이후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임신성 고혈압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두통이나 시야장애, 또는 자간전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임신 중 혹은 임신 전에 고혈압을 앓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정신 질환에 걸릴 위험이 무려 66%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신성 당뇨병은 원래 당뇨병이 없던 사람에게서 임신 중 당뇨병이 처음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임신성 당뇨가 위험한 이유는 거대아 출산, 자궁 내 태아사망,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등 태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산모에게는 거대아로 인한 제왕절개수술률 증가, 고혈압성 질환의 빈도 증가, 임신성 당뇨 재발 등 장기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 의원은 "임신부의 건강이 곧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이다. 임신부의 건강이야말로 저출생 극복의 첫걸음"이라며 "임신성 질환이 꾸준히 감소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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