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사무장병원...19일 신규 법률안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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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사무장병원...19일 신규 법률안 주요내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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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의료법·감염병예방관리법 등 3건

THC 함유량이 0.3% 이하이면 대마에서 제외시켜 의료용 대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이 나왔다. 

시도에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중에 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켜 사무장병원을 허가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걸려내려는 법률안도 있다. 

국회는 19일에도 마약류관리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이런 내용의 보건의약산업분야 관련 3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용 대마 합법적 사용=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마 성분 중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한다.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또 같은 달 4일에는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경북 안동에 설치해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대마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입증돼 있다. 따라서 대마를 마약류로 일괄해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THC 0.3% 이하인 대마는 의료용 뿐 아니라, 섬유, 사료,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어서 관련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대마의 성분 중 TH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방지법=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무장병원은 지난 5년간 914개소가 적발됐는데,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가 무려 약 3조에 달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지목하고, 철저한 단속과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에 두고 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필수예방접종 대신 국가예방접종=같은 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으로 하여금 홍역, 결핵 등의 질병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수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용어의 표현상 강제적으로 접종받아야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서 질병관리청은 사업 안내 및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국가예방접종'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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