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의료기간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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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의료기간 37곳 적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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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50개소 점검...환자 31명도 수사의뢰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와 환자 31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병의원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마약류 구매가 쉬워지면서 생활 속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정부합동 특별 단속을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생활 속의 마약류 공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5개 기관이 실시했으며, 마약 범죄 유형을 분석해 다크웹·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항공·해상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1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을 검거해 246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물질 25.6kg, 대마 57.7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했다.

이번 점검 결과 다크웹 등 인터넷,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해 329명을 검거, 46명을 구속 조치했다. 필리핀 등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하에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던 한국인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 국내 송환 및 공범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224명을 검거하고 72명을 구속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올해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신종마약류 탐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의 마약류 단속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반영해 좀더 철저한 단속과 강도 높은 차단 노력을 포함하여 ‘21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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