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뮨·아바스틴 등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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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뮨·아바스틴 등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추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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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세부내역 공개...에글란딘·삐콤헥사도
세부내역 연번기준 누적 총 200건으로 늘어

보험당국이 한국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를 일수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허가초과 요법 비급여 사용을 거부했다. 비타민 보급 또는 결핍증 예방에 쓰는 유한양행의 삐콤헥사주(시아노코발라민)를 후각기능검사 때 투여하는 요법도 마찬가지다.

건가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18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이번에 추가된 사례는 총 4건으로 아바스틴주와 삐콤헥사주 사례 외에 한국화이자제약의 면역억제제 라파뮨정(시롤리무스)과 미쓰비씨다나베의 만성동맥폐색증칠제 에글란딘주(알프로스타딜)도 포함돼 있다.

라파뮨정과 에글란딘주 투여대상은 각각 '1세이상 18세미만 2mg/kg/day 이상의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면역역제제 등의 14일 이상 기존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스테로이드 불응성 급/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와 'Kidney(Renal) Transplantation(신장이식) 환자'였다.

심사평가원 측은 이들 4가지 약제 허가초과 요법에 대해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승인했다.

한편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이번에 4건이 추가되면서 연번기준 총 200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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