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시 아동학대 의심되면 신고 의무화...입법추진
상태바
예방접종 시 아동학대 의심되면 신고 의무화...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07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의동 의원, 건보법·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

영유아심리검사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통합시키고, 예방접종 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구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심리와 정서에 대한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이로 인해 정인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학대로 발생한 심리와 정서불안 증세를 사회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영유아심리검사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통합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영유아 정서발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학대 증후를 사회적으로 실효성 있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이 의무화돼 있고, 현행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총 17종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유 의원은 이에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