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합병허용 근거 삭제…법사위서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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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합병허용 근거 삭제…법사위서 '급제동'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5.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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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사 자격정지 시효제 통과

의료법인 합병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프렌차이즈병원이 등장하고, '의사 1인 1개 기관 개설' 근거조문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 야당의원들의 삭제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대안) 중 의료법인 합병허용 근거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전해철 의원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우려와 마찬가지로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 자산 매각이 가능해져서 병원이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변질될 수 있고,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의료법인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특히 의사 '1인 1개소 개설' 원칙에 반해 프렌차이즈병원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의원도 합병근거 때문에 의료법 처리가 어려울 경우 삭제하고 가도 좋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이한성 의원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에 퇴로를 마련해 주는 좋은 법률안인데 지나치게 부정적 측면만 부각돼 안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일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원안처리를 주문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보건복지위 간사위원들의 의견을 거론하며, 의료법인 합병근거를 담은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합병규정을 삭제하고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합병규정이 빠진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강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제 도입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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