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18개 의료기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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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18개 의료기기 지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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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42개 의료기간에 1645개 제품 공급
식약처, 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공급업무 위탁

식약처가 희귀‧난치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이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 제품이 공급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18개의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중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했다"며 "요양 급여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요양급여 대상 추가 등재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및 협회, 환자단체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또는 환자단체 등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원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누리소통망'에 있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www.nid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식약처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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