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지출보고서 공개법' 세부내용 보니
상태바
고영인 의원 '지출보고서 공개법' 세부내용 보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03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성의무 대상에 '판매촉진 업무 위반자' 포함
5년간 보관의무 & 지정 인터넷홈피 공개
미작성미공개 시 1년 징역·1천만원 벌금

이른바 'K-선샤인액트'를 완성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법률안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대상을 CSO까지 확대하고,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미작성 또는 미공개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의료기기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상에 이른바 CSO(판매매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사를 포함시켰는데, 법률안에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명시됐다.

마찬가지로 CSO를 지출보고서 작성 주체에 추가했고, 해당 지출보고서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5년 보관의무는 그대로다.

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사결과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복지부장관에 의무도 부여했다. 

또 시정명령 대상에 지출보고서 미공개를 포함시켰고, 지출보고서 관련 의무위반 시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출보고서 미작성·미공개·미보관, 거짓 작성 또는 거짓 공개,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등이 해당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