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에 품절약·금연치료제까지...DUR로 '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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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에 품절약·금연치료제까지...DUR로 '통하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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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원들, 시스템 다각도 활용방안 제안

DUR의 쓰임새는 어디까지 확장 가능할까. 여야 의원들이 다른 시스템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심사평가원에 제안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개선, 품절의약품 정보 제공, 금연치료제 관리, 마악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 자료를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DUR을 활용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물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대체조제 사후통보 가능하도록 정보전달 체계 구축, 품절의약품 정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안내,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시 투약 및 처방기록 제공,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연계 투약이력 제공 등이 그것이다.

심사평가원은 먼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은 운영목적이 다르다. 실시간 연계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가능하도록 정보전달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DUR를 활용한 대체조제 정보공유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관련 법 개정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품절의약품 정보 의료기관 및 약국에 안내에 대해서는 "(공급중단 의약품과 달리) 품절의약품의 경우 제약사 보고규정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품절의약품에 대한 개념, 품절기간 및 시점, 확인방법, 재고량 등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민관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장기 공급중단(품절) 의약품에 대한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검토 중이다. 검토결과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시 투약 및 처방기록 제공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등 개인정보 제공관련 법률적 문제가 있으나 향후 연금공단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연계 투약이력 제공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제공관련 법률적 문제가 있다. 향후 건보공단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DUR 제도 개선책 마련에 대해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와 마약류의약품 정보연계를 추진 중이다. 관련 단체 등에 DUR 점검참여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보공단 금연치료 시스템과 심평원 DUR시스템 연동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시스템과 심평원 DUR과 연동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연치료 비용은 심평원을 통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DUR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연치료제와 병용금기 의약품 투여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병용금기 사항을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으나,  금연치료제 처방 시 DUR 점검이 가능한지 심사평가원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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