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크리드정 약가인하 철회...크녹산주 상한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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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크리드정 약가인하 철회...크녹산주 상한금액 인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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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반주사·알카민캡슐도 약가 상향 조정

유유제약의 항혈전제 유크리드정의 상한금액 인하가 철회됐다. 유영제약의 항응고제 크녹산주 등은 생산원가 보전대상으로 지정돼 약가가 인상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이같이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티클로피딘염산염과 은행엽건조엑스 복합제인 유크리드정250/80mg은 680원에서 838원으로 약가가 재조정된다. 이 약제는 당초 한국프라임제약의 티크민정 등재와 연계돼 상한금액이 11월24일부터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1월24일 판매예정이었던 티크민정이 2018년 1월4일 급여목로에서 삭제돼 약가가 원상 회복되게 됐다.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2개 용량 제품과 일동제약의 급성불안장애치료제 아티반주사(로라제팜), 같은 회사의 윌슨병치료제 알타민캡슐250mg 등은 생산원가 보전대상으로 지정돼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인상폭은 크녹산주20mg/0.2ml 3.7%, 30mg/0.3ml 13.3%, 아티반주사 2.9%, 알타민캡슐250mg 19.9% 등이다.

또 사노파아벤티스의 크렉산주(에녹사파란나트륨) 2개 용량 제품, 유영제약 크녹산주40mg/0.4ml, 에스케이플라즈마의 테타불린에스앤주프리필드시린지와 리브감마에스앤주 등도 생산원가 보전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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