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들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가체감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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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들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가체감제 철회해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2.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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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앞 1인시위...대규모 집회도 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선방안이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정신의료기관과 의사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들까지 나서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움직인 단체는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였다. 이 단체는 24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어 오늘(25일)은 정신보건가족협회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왜 추운 겨울 거리로 뛰쳐 나왔을까.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선안은 3개월까지는 입원수가를 올려주고, 대신 6개월 이후부터는 삭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1~3개월까지 입원 수가는 현 수가 대비 115%, 3개월 이상~6개월 100%, 7개월 이상~9개월 90%, 10개월~12개월 85% 등으로 입원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또 초입환자 기준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시행하면 연간 15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 관계자는 "정부는 8년만에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를 인상한다고 설명하는데, 사실상 삭감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면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5개 단체(병원협회, 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과의사회, 신경정신과의사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모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에 나선 곽성주 협회장은 "정신과환자의 경우 사회복귀가 어려운 특성상 장기입원환자가 많다.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73%가 9개월 이상 입원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장기입원 수가를 삭감하는 건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전부 의료기관에 떠 넘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특히 "이번 개악안대로라면 정신질환자 회전문 입원현상을 해소하지 못한다. 초입환자 기준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을 주도하는 부서가 복지부 내 정신보건과가 아니라 기초의료보장과인 것도 문제다.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정신보건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신질환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4만6000명, 건강보험환자를 포함하면 6만900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정신과의료기관은 병원급 288곳, 입원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 180곳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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