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조기발견 위해 검진주기 1년→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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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조기발견 위해 검진주기 1년→6개월로 단축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2.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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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간암과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을 위해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은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시행령이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개정규정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된다. 또 개정령 시행당시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여성은 올해는 짝수연도에 출생한 여성, 내년에는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으로 구분해 검진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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