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개설 병원·약국 발본색원...전담조직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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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개설 병원·약국 발본색원...전담조직 떴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2.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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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4명으로 운영...불법의료행위도 신속 대응

정부와 보험자가 사무장병원·약국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이어지는 건보공단 1급 직위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14, 15년)와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 15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220개 기관을 상대로 총 5338억원의 급여비를 환수 결정했다. 또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2014년 대비 개설은 40.5%(153개 기관→91개 기관) 감소하고, 폐업은 88.9%(90개 기관→170개 기관) 증가했다.

올바른 제도 정착과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일정부분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해 올해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예측했다.

건보공단 내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돼 있지 않아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이번에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위한 제도개선 추진=의료지원단은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나선다. 또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 강화=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도 실시한다. 기획조사 대상은 동일장소 수시 개·폐업 기관,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등이다.

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간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와 관리도 강화한다.

또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을 운영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 수행하도록 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위해대응=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 전문 조사 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지원단을 통해 단속기간을 단축하면 증거인멸과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건보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와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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