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활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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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활용범위 확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9.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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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취득 후 1년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지난 3월14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배출됨에 따라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격 활용범위가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로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현재 3,015명이 배출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자격기준 확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자격기준 확대는 현재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 경력만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성 확보 업무, 화장품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교육 이수기준도 개선된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최초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연말에 선임된 경우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이 면제된다.

처리기한도 단축된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최초 등록과 동일한 '10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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