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적정사용(DUR) 일환 대상 확대 예고
DPP-4억제제, SGLT-2억제제 계열 약제, 인슐린, GLP-1유사체 등 다수 항당뇨제가 임부금기 약제에 추가될 예정이다.
뇌전증약, 폐동맥고혈압제, 과민성방광약제 일부도 임부 사용이 금기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적정사용(DUR)을 위해 12개 임부금기성분 추가 공고를 예고했다.
해당성분 약제들이 임부금기 목록에 추가되면, 임산부 투약 시 건강보험 급여가 불인정되는 제한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임부금기약제 추가 목록에는 다양한 기전의 항당뇨제 9품목이 포함돼 가장 많았다.
DPP-4억제 계열 당뇨약인 네시나(알로글립틴·다케다제약), 테넬리아(테넬리글립·한독)와 SGLT-2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아스트라),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얀센),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아스텔라스),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베링거)이 추가됐다.
또 차세대 기저인슐린으로 평가되는 트레시바(인슐린 데글루덱·노보노디스크)와 혼합형인슐린 노보믹스(인슐린 아스파트·노보노디스크) GLP-1유사체 릭수미아(릭시세나타이드·사노피)도 목록에 올랐다.
이외 뇌전증 치료약제 레비티라세탐 성분과 폐동맥고혈압약 옵서미트(마시텐탄·악텔리온), 과민성방광약 베타미가(미라베그론·아스텔라스)도 임부금기 약제가 됐다.
이중 폐동맥고혈압약 옵서미트만 1등급 약제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11개 품목은 모두 2등급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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