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거짓청구 기관 12곳 명단공표...약국 1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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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거짓청구 기관 12곳 명단공표...약국 1곳 포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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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간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내원해서 진료받은 것처럼 가짜환자를 만들고, 구입한 사실도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급여비 5억7600여만원을 청구했다가 들통났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한 뒤 진찰료 명목으로 3100만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이처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8월 31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이이다. 이들 기관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 8월 3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대상이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26곳에 달한다. 종별로는  병원12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211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36곳, 약국 15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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