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V027' 코드 안내...복지부 개정기준 반영
9월부터 미등록 암환자(V027)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요양기관도 산정특례로 청구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6월30일 개정된 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의해 9월1일부터 이 같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월부터 미등록 암환자(V027)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요양기관도 산정특례로 청구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6월30일 개정된 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의해 9월1일부터 이 같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