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도 국가·지자체 부담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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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도 국가·지자체 부담 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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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정신응급상황 대응 강화차원

행정입원 뿐 아니라 응급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관련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이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 응급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응급입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기윤, 박성중, 서정숙, 성일종, 이명수, 이영, 임이자, 정동만, 정운천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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