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르골린 성분 '뇌경색후유증'에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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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세르골린 성분 '뇌경색후유증'에만 건강보험 적용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12.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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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추진...내달 1일부터

순환기용약인 니세르골린 경구제(5mg, 10mg)의 급여 적용범위가 '뇌경색후유증'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는 식약처의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결과를 반영해 급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허가사항은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개정안은 이중 요양급여 인정대상을 뇌경색후유증으로만 한정하고, 나머지 허가사항은 전액 환자부담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니세르콜린 경구제는 #사미온정, 사미온정10mg, 사미온정30mg 등 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이번 급여기준 변경내용은 이중 적응증이 다른 사미온정30mg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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