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검진하고 판정하고...5년간 1만7459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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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검진하고 판정하고...5년간 1만7459건 달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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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무면허 진료 성행...대책 마련 시급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같은 기간 301억원
원스트라이크 아웃-명단공표제 도입해야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이른바 '무면허' 진료와 부당청구가 성행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무면허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부당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제도를 도입해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16일 미래통합당 백종헌(부산금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검진기관의 대표적인 위반행위는 대리진료(검진)와 건강검진 부당청구다.

2015~2019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건수는 총 1만745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치과)의사 아닌 자가 진찰 및 판정 등 실시'가 8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병리사 업무위반' 8036건, '의사 아닌 자 자궁경부세포 채취' 936건, '방사선사 업무 위반' 197건, '간호(조무)사 업무 위반' 2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검진환자는 자신이 대리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면서 "(그러나) 건보공단에 확인한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부당청구 환수결정금액은 최근 5년간 301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징수된 금액은 113억원으로 징수율이 37.8%에 그쳤다. 또 같은 기간 2회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은 1478여개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977개소로 전체의 66.1%를 점유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가건강검진제도에서 아직까지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검진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엄격한 처벌기준 및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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