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기준 축소 고시개정안 내용보니...
상태바
콜린알포 급여기준 축소 고시개정안 내용보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06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5일까지 의견조회...80% 약제선별 급여 첫 적용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고시개정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시행시기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9월1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5일 공고했다. 의견조회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고시는 일반원칙에 포함돼 있던 급여기준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어서 형식상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급여기준 신설안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투여 시 현재처럼 급여를 인정한다.

반면 허가사항 중 나머지 적응증은 본인부담률을 80%로 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이어서인 지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관련근거 문헌들이 빼곡히 적시돼 있는게 눈에 띤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문구 자체가 부실해 보인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