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조제 때도 DUR점검 의무화...입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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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조제 때도 DUR점검 의무화...입법 재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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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해당 약제와 관련한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사용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이를 개선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해당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하루 전인 22일 같은 내용의 의무를 의사와 치과의사 등에게 부여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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