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
"약사법 개정-의약정 간 협의 필요"
"약사법 개정-의약정 간 협의 필요"
DUR를 활용해 약국이 의료기관에 대체조제를 사후 통보하는 건 기술적으로 아무런 장벽이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을 대체하는 경우 DUR을 활용해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절차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체조제 통보 대상 추가 등 관련 약사법 개정 및 정부, 의약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 뿐만 아니라 DUR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법령개정이 되는 경우, DUR 시스템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맞춰 다각적인 DUR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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