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확대...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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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확대...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허용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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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경 정책국장, 16일 관련 심포지엄서 주장
리베이트 제거위해 약가 인하와 직불제 도입도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확대해야 하며 성분명 처방과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16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의약분업의 남은과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 정책국장은 이날 "지난 2012년 약국외 판매 의약품 20개 지정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됐으나 현재 4개 효능군 13개 품목 지정에 그쳤다"면서 "이는 2017년 자해소동 등 약사회의 반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지사제와 제산제, 화상연고 등 효능군 추가 심의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는 이행되지 않았다"며 "국민 편의성 확보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 분류와 재분류 체계 개선, 기등재 목록정비사업 추진 등 약가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약가 거품과 리베이트 제거를 위해 제네릭약가 인하와 직불제 도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성분명 처방과 생동성을 전제로 저가약으로의 대체조제 허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남 정책국장은 "정부와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주권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직역의 이익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서비스와 정책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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