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급여비 상환기한 연장 근거마련 법안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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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급여비 상환기한 연장 근거마련 법안 또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1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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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한정"
신현영 의원 법률안 이어 두 번째

감염병 위기 사태 등 특수재난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준비금을 차기 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 선지급금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미래통합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인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이전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과 달리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은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환자 수 급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인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은 상환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3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유사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최근 국회에 제출했었다. 여야 의원이 같은 맥락의 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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