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소유 시설에 약국 개설 금지?..."환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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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소유 시설에 약국 개설 금지?..."환자 불편"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7.0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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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사유재산 권리 제한 등 기동민 의원 약사법안 지적
법안 재검토 주문...환자 편익 제공 우선하는 '선택분업' 도입부터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례브리핑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동민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에 의협은 "해당 법안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 경제에 반하며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접시설, 특수관계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그 한계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것으로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환자의 약국선택권 보장을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하지만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것만으로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추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불편에 따라 의료기관 인접거리에 약국을 개설하는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채 모두 담합이라고 간주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현행 약사법에서도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등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이며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대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고 환자 편익 제공을 우선시한 선택분업제도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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