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품목 약사법 위반 등으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 내려져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일선 제약사들이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골격근이완제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제제에 대해 비씨월드제약을 비롯해 위더스제약, 아주약품, 하원제약, 동광제약 등 제약사 5곳이 이같은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국유니온제약이 지난 4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모두 약사법 등에 저촉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다.
먼저 유니온제약은 갈리치오주, 비씨월드제약은 '갈라민트주사', 위더스제약 '스파락신주', 아주약품 '가렉신주', 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 동광제약 '갈로닌주'에 해당된다.
한편 해당 업체들은 지난 2월 1차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이 2차 행정처분이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