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메디톡스의 일방적 주장에 현장조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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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메디톡스의 일방적 주장에 현장조사는 부당"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3.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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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거부 입장 밝혀
소송 종결시까지 중지 주문...톡신기술은 메디톡스와 달라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30일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행정조사는 ICT 등의 소송 종결시까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대웅과 메디톡스 양사는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해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중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 연구소 내부시스템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아래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한다는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해 진행중이며 미국에서는 세차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ICT 소송이 진행중이며 그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 그시일냉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이와함께 메디톡스의 주장과 달리 메디톡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매출 4조원 코스닥 시각총해 10위권의 중견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기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메디톡스의 톡신 개발기간이 18년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사소송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시로부터 총 2년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목, 18년 동안 연구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웅은 민사소송 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메디톡스의 기술 침해 의혹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톡신제조 공정은 명백히 다른다며 대웅제약은 특허(Hi-pure Technology)를 이용해 독점적인 고순도 공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FDA cGMP 를 비롯해, EU GMP, 캐나다 GMP 등 선진국 규제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승인 받음으로써 공정기술의 우수성,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나 메디톡스는 생산공정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시도했으나 등록하지 못했고 무허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고 시험결과를 조작해 국가 승인을 받았다는 전 직원의 공익제보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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