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특별재난지역 가입자에 건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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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특별재난지역 가입자에 건보료 지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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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경으로 국비 2656억 확보...3~5월 3개월분

정부가 저소득층과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민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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