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 제한-생산량 50%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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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 제한-생산량 50%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2.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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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코로나19의 지역확산으로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마스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단행한다.

식약처는 26일 자정을 기점으로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 금지와 생산업자의 생산량 10%이내 수출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이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운 경우 식약처정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적용된다.

이에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도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오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중이다.

특히 이번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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