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인당 월 급여비 102만원...기초수급자 자부담 면제
상태바
장기요양 1인당 월 급여비 102만원...기초수급자 자부담 면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7.14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 한 명당 한 달 평균 보험급여비는 102만원 꼴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90만원 선이었다.

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고, 기초수급자는 면제받았다.

건보공단이 13일 내놓은 '2014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은 646만명이었고, 2008년 7월 제도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73만 7천여명의 신청자 중 42만 5천여명이 등급내 인정(1~5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2014년 6.6%로 늘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시기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2만4000여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만7655명 2등급 7만2100명, 3등급 17만329명, 4등급 13만4032명, 5등급 1만456명이었다.

2013년 말 인정자 37만8493명보다 4만6079명이 늘어났는데, 이 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456명이 포함돼 있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9849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4981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8%으로 집계됐다.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4520원으로 전년대비 2.8%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89만9361원으로 전년대비 3.1% 늘었다.

공단부담금 3조4981억원으로 전년대비 13.5%증가했다. 이 중 재가급여는 1조6748억원으로 전체 대비 점유율이 47.9%, 시설급여는 1조8234억원으로 52.1%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311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58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6만6538명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3년 7506명에서 지난해 1만1298명으로 50.5% 늘었다.

사회복지사 증가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654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1672개소(70.6%), 시설기관은 4871개소(29.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5.6%, 시설기관은 4.8% 각각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381개소, 시설기관 1459개소를 보였다. 서울은 시설기관의 539개소로 경기도의 37% 수준에 불과하였고, 부산은 시설기관수는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 부과액은 2조7047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2341억원(82.6%), 지역보험료는 4707억원(19.4%)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5869원을 부과했고,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2638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징수액은 2조6721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8%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눠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6%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