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병협,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12일부터 공개
상태바
정부-병협, 메르스 '국민안심병원' 12일부터 공개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6.11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 신청접수...외래진료실 등 7개 요건 갖춰야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의 메르스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도입해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중증 호흡기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해 진료하는 병원을 지칭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해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호흡기증상환자 외래진료실을 유동인구가 드문 분리된 공간에 별도 설치해 환자가 외래·응급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해야 한다.

폐렴의심환자는 1인 1실 원칙으로 1인실 또는 다인실에 혼자 입원시켜 병실 내 다른 환자로 전염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만약 발열이 동반된 폐렴의심환자는 메르스 유전자검사(PCR)를 실시한다.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폐렴환자는 반드시 메르스 검사 실시 후 메르스환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입원시킨다.

폐렴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 감염가능성을 차단한다.

방문객은 하루 중 일정시간만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응급실․입원실 면회 시 방문객 명부를 작성해 보관한다.

모든 입원환자와 새로운 환자에 대해 메르스감염환자와 접촉 가능성을 조회해 해당하지 않는 지 확인한다.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 내 감염예방환경을 개선한다.

문 장관은 이런 병원이 도입되면 국민, 호흡기질환자, 메르스 감염 방지 3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민안심병원은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신청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준비일인 오늘 현재 신청한 병원은 30여 개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매일 신청을 받아 12일부터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해 가급적 모든 병원이 동참하게 하고 특히,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하도록 병원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의료수가 중 호흡기질환자 격리치료에 따른 1인 격리실 수가(15만~21만원)와 외래·입원일당 감염관리료(1만원)를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이 경우 호흡기질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기존 비용부담수준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 장관은 또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