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페론·리바비린, 메르스에 '오프라벨'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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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리바비린, 메르스에 '오프라벨'로 급여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6.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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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급여확대 적용...본인부담금도 전액 지원

정부가 메르스 환자 치료비용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환자 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9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환자는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기존 규정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다.

먼저 메르스는 현재 격리실 입원료 산정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확진자와 의심환자도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격리실 입원료는 별도 신고된 격리실에서 치료한 경우만 보상받는 데, 메르스 환자에 한해 일반입원실을 격리실로 운영한 경우도 산정대상으로 인정했다.

항바이러스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인터페론, 리바비린, 로비파비어 등의 치료제는 국내에서 메르스에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지 않다. 정부는 전문학회 치료지침에 입각해 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우주 교수는 "이들 약제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시험관 등에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벨'로 단독 또는 병용 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메르스 입원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은 비급여를 포함해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속 진료가 가능하도록 우선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의료기관은 환자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아닌 지자체에 청구하고, 지자체는 우선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한다.

한편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DUR은 메르스 환자에 한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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