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자 진료한 의료기관 공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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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진료한 의료기관 공개 입법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6.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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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격리조치자는 긴급 생계지원

메르스 확진환자를 진료한 병의원 명단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격리 조치자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메르스 등 감염병 확진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감염병이 의심된 격리자에게는 생계 지원하고, 감염병 발생지역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메르스 같은 감염병을 신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입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도 지난 3일 감염병 의심 격리자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보호 조치하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한편 이날 평택 출신인 유 의원이 자가격리 대상자일 수 있다는 말이 돌면서 국회에서 한 때 소동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평택성모병원이 폐쇄된 지난달 29일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시민들의 국가격리병동 이송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병원 내 설치된 복지부 상황실을 방문했었다.

유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해명해 소동은 일단락됐다. 능동감시대상자는 격리 없이 하루 두 차례 전화를 통해 문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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