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환자 만들어 건보료 착복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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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환자 만들어 건보료 착복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5.2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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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적발사례 공개
 

환자 보호자에게 대리로 처방한 뒤 개인정신치료에 속하는 갖가지 요법과 재진료까지 100%로 거짓청구한 사례가 현지조사 적발 사례로 수집됐다.

내원일수를 조작하거나 전화상담 후 부당청구, 지지요법 진료시간 '뻥튀기'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다빈도 적발 사례들을 모아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현지조사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거짓·증일 청구와 요양기관 밖에서 진료한 뒤 부당청구한 사례,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 Y의원은 환자 서모 씨에게 총 8일 간 1회 15일분 이상씩 약제를 처방했지만, 청구할 때 14일 간 약제 1회당 7~10일분씩 분할조제한 것으로 조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에 있는 B의원은 내방한 적 있었던 환자 유모 씨가 재진한 것으로 청구했는데, 사실 유 씨는 일주일 간 지방 출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진료기록부와 청구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정신요법료 거짓청구 사례도 있었다.

C의원은 환자 한모 씨가 4일 간 내원해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청구했다. 한모 씨는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과 집중요법, 재진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는 오지 않았고, 보호자가 내원해 처방만 받아간 것이 적발됐다.

요법 시간을 '뻥튀기'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경우도 적발됐다. D의원은 3일간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 권모 씨를 '아1나 집중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아1가 지지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1가 지지요법'은 15분 미만을 치료하는 것이고 '아1나 집중요법'은 15분 이상 45분 미만을 진료하는 행위로, 급여비를 더 받기 위해 이를 뒤바꿔 청구한 것이다.

J의원 원장은 촉탁의사 계약이 돼 있지 않은 장기요양시설에 방문해 환자를 진찰하고 의약품 처방을 한 뒤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부당행위로 삭감됐다.

전화상담을 내원 진료로 둔갑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K의원은 환자 염모 씨가 내원해 36일 간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했지만, 조사 결과 전화로만 상담하고 약제를 택배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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