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빼고 진찰료는 건강보험 급여비로 청구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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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빼고 진찰료는 건강보험 급여비로 청구해 '꿀꺽'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3.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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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사례 공개, 내원일수 증일 등 적발

비급여 항목인 점 제거를 시술하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은 뒤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사례가 현지조사 적발 사례로 수집됐다.

급여 대상인 LDL콜레스테롤 검사를 청구하지 않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징수해 과다징수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다빈도 적발 사례들을 모아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현지조사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거짓청구와 비급여 항목을 급여 청구한 사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었다.

A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를 시술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은 후 진찰료 등 급여비를 따로 심평원에 청구했다. 이중청구다.

B의원은 눈 밑 그늘(다크서클)에 대해 단순 피부상담을 실시했는데, 이는 비급여 대상임에도 초진 진찰료를 급여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내원일수를 부풀리거나 증일청구하는 거짓 사례도 있었다.

C의원은 손발톱 백선증 상병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 환자는 단 하루 내원해 진료받았는데, C의원은 세 번 더 방문 진료한 것으로 속여 진찰료 등을 급여비로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했다가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었다.

D의원은 급여 대상인 LDL 콜레스테롤 검사가 급여 항목임에도 이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징수했다.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적정 본인부담금을 징수해야 함에도 비급여처럼 속여 더 받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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