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보장성 5.5%p 이상 강화…총 7조4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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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보장성 5.5%p 이상 강화…총 7조4천억 투입"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2.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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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기 보장성계획 발표…4대 중증질환 등 32개 과제 확정

말기 폐암 판정을 받은 73세 남성 환자 A씨. 그는 2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항암제를 투여받고 인공호흡과 혈액투석, CT검사 등 암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총 진료비는 3176만원으로 이 중 728만원은 자부담했는데, 급여 부문 본인부담 149만원, 순수 비급여 579만원이었다.

만약 C씨가 생존해 올해 호스피스·완화의료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면 그의 본인부담금은 44만원으로 무려 94%를 경감받을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항암치료 등 각종 비급여 치료비와 검사비, 간병비 부담을 덜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과 호스피스 등 주요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괄시켜 환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기가 아닌 중기 계획으로,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5.5%p 높이고 재정 7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일 오후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한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은 크게 ▲생애주기별 핵심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이미 지난해부터 종합계획을 수립, 실행 중이다.

◆생애주기 따른 보장성강화 = 복지부는 첫번째 방향을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 핵심 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먼저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이미 발표한 계획대로 모두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시키기로 했다.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나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 등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산모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와 출산 시 상급병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내년까지 5~10% 경감시키기로 하고 고운맘카드 이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시술은 오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천성 질환(장애)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2018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6년까지 신생아 집중치료 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일명 '레진 충치치료'인 광중합혁 복합레진 충치치료를 우선 2018년까지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시키기로 했다.

올해 안에는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동네의원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합 치료모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 수술치료를 하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017년까지 중중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 17개소에 설치하는 한편 올해 안에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까지 경감시킬 계획이다.

2016년까지 결핵 박멸을 위해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한편, 2017년까지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험 적용 확대와 비유해성 재질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201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를 보험 적용하는 한편 2017년까지 치매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까지 임종 시 1인실,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액 비급여 해소 및 억제 = 정부는 고액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세부적으로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이미 발표된 대로 2017년까지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2016년까지 임산부, 2017년까지 만성 간질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척추·관절질환에 시행하는 MRI 검사도 건보적용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국민들이 진료비용을 알기쉽고 찾기 쉽도록 진료비용 공개를 계속 확대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신의료기술에 대해 본인부담률(50~80%)을 차등화시켜, 우선 급여화하는 선별급여제도를 적용해 비급여 공적관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건보 지원 =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2016년까지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보장구 지원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기준 금액을 높여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2017년까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 지급하는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해,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액을 줄일 계획이다.

호흡보조기 임대와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등 가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치료하는 재가치료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소 5.5%p 이상의 보장률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012년 기준 62.5%에서 계획 완료 시점인 2018년 68%대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 평균 80% 이상으로 개선되고,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보장의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4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약 7조4000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뺀 나머지 25개 신규보장성 과제는 같은 기간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2018년까지 해마다 평균 35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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