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장기요양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복지부장관이 치매환자를 돌보는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탁교육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보호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면서 심신 기능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의 치매노인이 새롭게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회상훈련, 장보기, 전화하기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1일 8시간 씩 최대 22일간 이용하거나 방문요양서비스로 1일 2시간씩 최대 26일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인력에 대한 교육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임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교육, 간호협회의 방문간호인력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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