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 간호사 동맥혈 채취와 수술 보조행위 전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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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 간호사 동맥혈 채취와 수술 보조행위 전격 '허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3.0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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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 대안 차원, 전국 수련병원에 100개 리스트 지침 하달
PA 현장 인원 현황 조사 병행…"중소병원 중심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건당국이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의 수술 보조행위와 동맥혈 채취 등 의료행위를 전격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PA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지침이 첫 하달된다.

복지부는 7일 전국 수련병원에 PA 간호사 의료행위 100개 리스트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7일 전국 수련병원에 PA 간호사 의료행위 100개 리스트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전국 수련병원에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100개 리스트를 담은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전달한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에 따른 대학병원 의사인력 공백 대안으로 비상진료체계에서 PA 간호사 활용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PA 간호사 의료행위 위법성 여부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전국 수련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PA 간호사 인원 현황 파악을 공문을 전달한 상태이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PA 시범사업을 놓고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확산이 없는 것 같다"며 "PA 간호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현황 파악 중에 있다. 이번 주까지 답을 달하고 했다"며 긴박한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PA 간호사 의료행위 100개 내외 리스트를 보완지침으로 하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동맥혈 채취와 수술 보조, 발사(실 뽑는 행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리스트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 집단사직 공백에 따른 PA 간호사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간호협회는 PA 간호사 위법 여부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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