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주동자·배후자 구속수사…병원장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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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주동자·배후자 구속수사…병원장 법적 책임 묻겠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2.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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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의료법·업무방해죄·공정거래법 '적용'
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기소 재판 회부 "조기 복귀 시 처벌 감면"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적 칼을 빼들었다.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자 구속수사 그리고 해당 병원장의 법적 책임 등 법적 권한을 총동원한 형국이다.

행안부와 법무부, 검경찰 등은 2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가졌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합동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합동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의사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사직을 하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집단적인 진료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히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 주동자들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사직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주동자 및 배후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 다만,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신자용 차장검사는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과거 의료계 파업 전례를 보면 업무방해죄와 의료법,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다. 처벌 감면은 형사 입건 후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부의 방침이나 명령에 따라 조기 복귀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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