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리스주사액, 8년여 만에 급여 첫 관문 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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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리스주사액, 8년여 만에 급여 첫 관문 넘었지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2.0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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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월 약평위 결과 공개...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디클렌틱장용정 등 7품목도 사실상 통과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이 기대 속에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2015년 12월 국내 첫 도입 이후 여기까지 오는데만 무려 8년이 넘게 소요됐다. 하지만 일부 적응증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부 통과여서 혹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안건으로 오른 약제는 일라리스주사액과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치료제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 등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제제 7품목 등이었다.

약평위는 이중 일라리스주사액과 엔허투주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통과됐다는 의미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약제별 적응증은 ▲엔허투: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일라리스: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가족성 지중해 열(FMF),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등이다.

다만 일라리스의 경우 CAPS, TRAPS, FMF 등의 적응증에 대해 향후 근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이런 조건이 첨부된 건 매우 이례적인데, 혹여 노바티스 측이 수용하기 곤란한 수준의 까다로운 조건이어서 약가협상으로 넘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 노바티스 측이 조건을 수용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간다면 경제성평가자료 제출 생략 신속등재 트랙에 따라 약가협상 등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평위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치료에 쓰는 디클렉틴장용정 등 7품목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약가협상생략 트랙으로 절차가 진행된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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