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사태 막으려면 약가인상·원료의약품 인센 등 '당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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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사태 막으려면 약가인상·원료의약품 인센 등 '당근' 필요"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1.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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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로 이원화된 책임 부처 일원화 필요

국가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약품 확보와 약가 조정, 세제혜택 등 제약기업의 의약품 제조 지원과 유통체계 모니터링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사용량이 많은 약제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선정을 검토해 의약품 공급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의약품지원본부 본부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행하는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8호 '국가필수의약품현황및공급망안정방안'을 주제로 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감기약, 변비약, 멀미약, 소아해열제, 등이 지속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이어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448품목 중 22.7%에 달하는 102 품목이 허가가 없거나 123 품목(27.5%)가 국내 유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급중단이 보고된 의약품 432건 중 국가필수의약품은 107건(81품목, 24.8%)에 달한다. 

공급중단‧부족의 사유로는 국내외 제조원 문제 105건(24.3%), 수요증가 92건(21.3%), 채산성 문제 64건(14.8%), 원료 공급불안 63건(14.6%), 행정상 문제 57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명수 본부장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에 대해 "대체약제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염병 유행 또는 계절성 원인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 원료의약품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용량이 많은 약제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아세트아미노펜 수요 폭증 당시 약가를 인상하여 안정적 공급을 확보했던 사례와 같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중,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허가 및 제조되고 있지 않은 품목들에 대한 제약사들의 생산 동기 부여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약가 인상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의 약가 우대 및 국가필수의약품 개발‧제조 기술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책임을 한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품절약 위주의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근본적인 안정공급을 위해 소관부처를 명확하게 일원화하고 원료의약품 확보, 약가 조정,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제조역량 강화, 유통체계 모니터링 개선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리포트 작성 배경에 대해 "국내 허가가 없거나 유통되지 않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목록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빈도 의약품 뿐만 아니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를 살펴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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