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약품·의료기기 별도기금 '혁신계정' 도입될까
상태바
혁신의약품·의료기기 별도기금 '혁신계정' 도입될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1.02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차 건보종합계획 이르면 이달 중 확정 예상
약제비 관리 체계화 1차 종합계획 기조 유지
실거래가제도 대폭 손질 예고

(기획) 4가지 키워드로 본 새해 약가제도 이슈=③제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지난해 확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1차 종합계획을 손질해야 하는데 건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추가 논의를 거쳐 1월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10월 19일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약제의 경우 1차 종합계획과 비교해 거의 달라지는 게 없다. 눈에 띠는 건 이른바 '별도기금(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다. 여기다 당시 연구결과에는 없었지만 지난해 연말 발표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도 2차 종합계획에 녹여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혁신의 마중물, '혁신계정' 신설='혁신계정'은 의료전달체계 혁신, 보상체계 혁신, 필수의료 확충, 혁신의료기술, 혁실의료기기, 혁신의약품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게 연구진이 제안한 내용이었다. 새로운 진료모형 개발과 의료서비스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연간 2~3억 유로를 조성하는 독일의 '혁신기금'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확충(필수의료 보상, 인력양성 지원), 혁신모델 시범사업 지원(지불제도, 전달체계 개선 모델), 혁신형 테스트베드 활용(혁신 기술·기기·의약품 급여 전 지원) 등을 '혁신계정'의 용처로 언급됐다.

재원은 ▲건강보험 할당(예: 건강보험 수입 0.1%) ▲건강증진기금(건강보험 지원금 활용)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판매 목적세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보험약제 분야에서는 그동안 초고가 약제 등장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별도기금' 신설이나 '중증질환 계정' 설치 필요성 등이 언급돼 왔는데, '혁신계정'이 실제 2차 종합계획에 반영돼 추진될 경우 급여등재 전 초고가약제 환자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제비 관리 체계화=종전에 시행 중이거나 예고된 제도 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급여 사후관리 제도인 급여적정성 재평가, 가격비교 재평가, 실거래가 조사관리,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등 4개가 언급됐다.

항목별로 보면,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경우 선별등재 제도 도입 후(2007~), 제도적 변화 도입(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등) 전 등재된 약제로 대상을 확대한다.

가격비교 재평가는 특허만료된 만성질환 약제를 중심으로 외국(A8)과 약가 비교를 통한 등재약가 수준을 재평가하는 이른바 '해외약가비교 약가 재평가'를 말한다. 가격비교, 인하율 산출, 동일제제 전품목 적용 순으로 적용한다고 언급됐다. 

실거래가 조사 관리제도의 경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완충구역을 마련하고 인하율 상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고시가상환제 전환을 검토한다고 언급됐다. 대폭 손질을 예고한 것이다.

사용량-약가연동 제도의 경우 대상 재정비 및 산식 개정, 인하율 확대, 소액 약제 제외기준 상향 등이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다.

*신년 기획시리즈 4편 중 '(기획)4가지 키워드로 본 새해 약가제도 이슈=④약품비 지출 합리화'는 1월3일(수) 아침에 게재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