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피해사실간 인과관계 불인정"...피해구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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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사실간 인과관계 불인정"...피해구제 안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2.0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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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6차 의약품부작용심의위서 30건 중 6건 미지급 결정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과 피해사실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지급제한사항에 해당되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줄줄이 이어졌다. 

식약처는 최근 열린 제6차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날 피해구제 신청한 30건 중 6건이 미지급됐으며 나머지 24건을 지급결정됐다. 

먼저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를 신청한 6건 중 4건은 지급, 2건은 미지급됐다. 미지급은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반려됐다.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한 2건은 모두 미지급된다. 1건은 지급제한사항에 해당됐으며 그 외는 부작용-피해사실간 인과관계가 불인정됐다. 

진료비 신청은 총 22건으로 이중 20건은 지급이, 나머지 2건은 미지급으로 결정됐다. 그 사유는 부작용-피해사실간 인과관계 인정불가와 지급제한사항에 해당됐다. 

지급사례 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의 경우 세파클러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알로푸리놀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가 인정됐다. 

진료비 지급사례는 아미트리프틸린-카르바마제핀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알로푸리놀의 드레스증후군, 란소프라졸-세레콕시브와 위령선-관루근-하고초의 드레스증후군, 레미마졸람-레미펜타닐-로쿠로늄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데플라자코트의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세레콕시브의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 리팜피신-반코마이신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비씨지균도쿄172균주에 의한 골수염, 세파클러수화물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의 결장염, 피팜피신-에탐부톨의 약물발진, 발프로산-카프바마제핀의 드레스증후군, 덱스란소프라졸의 드레스증후군, 록소프로펜의 위장관 출혈, 폴리에틸렌클리콜-황산나트륨-염환나트륨-염화칼륨-아스코르브산에 의한 급성 신 손상 등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구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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