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약, 부작용?...식약처 "인과관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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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약, 부작용?...식약처 "인과관계 불인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9.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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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의 부작용이라고 의심됐지만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른 긴급사용승인약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해 불인정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 5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진료비 심의에서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로 귀결됐다.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열린 2~3차에서 논의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다른 진료비 신청도 모두 불인정됐으며 지난 4차에서도 재심의로 끝났다. 

이번 심의에서는 종전 약사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심의는 대부분의 경우 지급결정이 이뤄졌다. 총 30건의 심의 중 6건을 제외하면 모두 지급결정됐다. 

지급 24건 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급은 총 6건으로 울란자핀과 탄산리듐에 따른 드레스증후군, 리팜피신에 따른 약물 과민성, 아세클로페낙과 에페리손염산염에 의한 드레스증후군이 인정됐다. 

나머지 18건은 진료비 지급이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올란자핀과 탄산리튬에 의한 드레스증후군, 이오헥솔에 다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데플라자코트에 따른 독성표피괴사용해, 라모트리진에 의한 드레스증후군, 레파글리니드에 의한 저혈등증, 카르바마제핀에 따른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부작용이 발현됐다. 

또 바클로펜에 의한 졸림, 세파클러수화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 에스오메프라졸-클래리트로마이신에 의한 독성표피괴사용해, 라모트리진에 따른 약물 과민성 등으로 진료비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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