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산정 형평잃어...법적 타툼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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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산정 형평잃어...법적 타툼 충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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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직원 일탈 사례...의견서 송달후 행정소송 대응 예정

JW중외제약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대해 여타 기업과의 형평성이 잃어 법적 타툼여지가 충분하다며 앞으로 행정소송으로 대응해나갈 것으로 밝혔다. 

JW중외제약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법위반 내용 관련,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하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하였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며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표출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관련,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지목했다.

JW중외제약는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JW중외제약는 끝으로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JW중외제약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JW중외제약은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전국 병원 1500여곳에 현금·골프 접대 등 7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에 법인과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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