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무자료 거래서 발생 가능한 세금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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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 무자료 거래서 발생 가능한 세금문제는?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3.09.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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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전문약이나 수요가 큰 약품에 대한 무자료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즉, 국세청이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마음만 먹느다면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당거래를 한 사업자(특히 공급자)는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험성이 보다 큰 공급자 입장에서 무자료 거래시 발생가능한 세금문제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출 누락한 금액이 1년에 20,000만원(과세약품)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무자료 거래금액이 20,000만원일 경우, 추징세액이 약 12,623만원으로 거래금액의 약 63%정도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단지 추징되는 세금금액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무자료 거래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하 생략)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이하 생략)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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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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