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무자료 거래시 발생되는 위험성과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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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무자료 거래시 발생되는 위험성과 과세문제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3.09.0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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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만 해도 약국에서도 전문약이나 수요가 큰 약품에 대한 무자료 거래가 비일비재하였었고,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관련 무자료 거래가 다시 발생되었다가, 최근에는 관계당국의 규제 및 약사님들의 위험성 인식고조에 따라 무자료 거래는 많이 없어진 상황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무자료거래는 우리나라의 다른 시장에서도 빈번히 발생되어 왔으나, 아래의 이유로 인해 점차 그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다. 

그 동안 국세청은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방치해 온 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점은 국세청이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개인사업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국세청은 수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바 있고, 아직도 개발중이다.)”이며, 단지 인력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세청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러한 무자료 거래는 얼마든지 파악해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최근 과세비율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무자료 거래가 지속되고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불어난다면, 국세청이 이러한 무자료거래상들에 대하여 철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에 제약회사 및 약품유통 관계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이를 소비하는 약국 약사님들(이하, ‘소비자’라 한다)은 무자료 거래가 최소한 본인들에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정도는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쓴다.

이번달 칼럼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입장의 위험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향후 2개월에 걸쳐 공급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으로 구분해서 무자료 거래시 발생되는 위험성과 과세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먼저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무자료 거래라는 것은 결국은 매출은 누락시키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탈세행위로 보는 사안이다.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는 과세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다음달 칼럼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겠지만, 통상 무자료 거래를 통한 매출누락의 경우 가산세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2배 이상 과중하게 부과하며, 부과되는 세목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뿐만아니라 일반의약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까지도 과세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접기도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입장에서 본다면, 약사님들의 경우 수입에 비해 비용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비용으로 처리가능한 항목이 의약품구입비, 월세, 인건비(소규모 약국의 경우는 이마저도 발생하지 않는다)가 대부분인데, 국세청은 이러한 의약품구입비 및 월세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즉, 의약품구입비 및 월세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영수증이 없다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님들 입장에서는 소득금액이 그만큼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납부할 세금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약품구입비로 돈은 지출하고도 세법상 비용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게 되므로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무자료로 거래하시는 약사님들이 계신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거래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달 칼럼에서는 우선 공급자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무자료 거래의 위험성 및 과세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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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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