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 발생하면 어떻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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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 발생하면 어떻게 관리?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3.06.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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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시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 등 고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약사님들 중 이자소득이나 주식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자소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의 이자, 국가나 내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을 말하며, 배당소득이란 국내 및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 받는 배당금 등을 말한다. 

개인의 종합소득에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하므로 이러한 방식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고, 전반적인 개념에 대하여 문답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1.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란 무엇인가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원천징수(일반적인 원천징수세액 14%, 지방소득세 포함시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며,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절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납세의무자]
 

1.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되는 제도이므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라면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의 범위]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금도 금융소득인가요?
네.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2.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여 얻는 이자소득도 금융소득인가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금융소득의 경우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금융소득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이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계산]

1.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4% 보다 낮은 세율인 9%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을 제외한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시기]

금융소득의 귀속연도는 ‘수입시기’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경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고, 배당소득의 경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1.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기명주식)이 2022.3.10.인 경우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까?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021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이 2022.3.10.에 잉여금처분 결의된 경우에는 2022년 귀속 배당소득이 되므로, 2023년 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2. 2018.1.15.부터 3년간 납입한 정기예금이 2022.1.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기예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2022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이자소득이므로 2022년 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납부 및 금융소득명세서]

1.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하나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부부 각자 개인별로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개인사업자인데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금융소득명세서가 제공됩니다. 올해의 경우 2023.5.1.~2023.5.31.기간 중 제공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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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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