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헌법소원으로 CCTV 의료법 시행 방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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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헌법소원으로 CCTV 의료법 시행 방해 유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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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의사협회-병원협회 연대 행보 비판
"예외·제한 조항 많아 오히려 실효성 의문"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의무 설치·제한적 촬영 근거를 도입g하는 개정의료법 시행 20일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 환자단체가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시행될 의료법은 예외나 제한을 둔 조항들이 많아 오히려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의사단체와 병원단체의 방해행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CCTV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협회의 행보에 연대하겠다고 했다.

이들 협회가 헌법소원을 통해 제기한 반대논거는 이런 것들이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야기하는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고, 해킹 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와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은 지난 8년 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계속해서 반복해 주장해 왔던 수술실CCTV 법제화 반대 근거들"이라며, 국회의 입법에 승복하지 않은 이들 협회의 주장을 간접 비판했다.

CCTV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시작이었는데, 논란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같은 당 신현영 의원 법안이 추가 발의됐고, 이런 내용들은 이미 개정 의료법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게 연합회의 판단이다. 

오히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다. 연합회는 개정 의료법은 '예외조항'과 '제한조항'이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령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정보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이 불허된다. 이는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정보를 통해 형사고소 또는 민사 재판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또 수술실 CCTV 촬영은 '신청주의'로 규정돼 있다.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촬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촬영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싶어도 혹시라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회는 진단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촬영된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짧게 정한 것도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치라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처럼 개정 의료법은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 정도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촬영된 영상정보를 활용함에 ‘제한조항’이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헌법소원 청구 방법으로 개정 의료법 시행을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특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시행규칙에 포함될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구성해 운영했던 '수술실 CCTV 설치방안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었다. 그런데도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개정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행보는 실망스럽다"고 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8년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의료법이 개정된 이상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의료법은 수술실 내 유령수술·무자격자 대리수술·성범죄 등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CCTV 설치·촬영 관련 규정을 의료법에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환자의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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